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반대

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반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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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이균용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.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이 속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양형은 10~16년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 기본 양형의 최소에 해당하는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후보자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7년형으로 감형하였다.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의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그 양형을 달리해야 마땅하다. 해당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해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형량이 더 높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취급하는 한국의 현재 양형 기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커다란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 가정폭력의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,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를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한 해당 사건의 형량을 감형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양성간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계가 더욱 더 성평등과는 유리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. 아들의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,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,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온갖 의혹과 논란에 둘러싸인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, 성평등을 비롯한 사법적 정의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청렴하고 적격성 있는 인물을 새로이 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.


2023년 9월 2일

사단법인 세종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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